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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주의* 원어민 강사 비자 확인
Name   :   Ethne    (작성일 : 21-12-27 16:36:35)

 최근 원어민 강사와의 외국어 교육을 원하는 기업과 개인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.

이런 가운데 원어민 강사의 강의자격(비자 등) 검증 없이 무분별 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고객님들께 알려드리려 합니다.


한국에 있는 원어민들은 모두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른 비자를 발급 받습니다.

대부분의 학교, 학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들은 E-2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생활합니다. 많은 분들이 이러한 E-2비자를 가지고 있는 원어민이면 출강이나 과외 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,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

E-1(교수), E-2(회화지도) 비자의 경우 허가받은 장소 외에 다른 장소에서 강의가 불가능하고, 강의 외에 다른 영리활동이 불가능합니다. 만약 이를 어길 시 벌금 혹은 강제출국의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. 

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출강, 과외 수업이 가능한 원어민 강사는 영주자격을 가지거나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혹은 재외동포 비자인 F-2, F-4, F-5, F-6 비자 입니다.


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허가되지 않은 원어민 강사와 출강 혹은 과외 수업을 받을 경우 학생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.

에스네에듀케이션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원어민 강사 검증에 만전을 기해 고객님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.


감사합니다.